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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날 근로수당, 휴무 안내
    근로자의날 근로수당, 휴무 안내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학교, 은행, 병원은 영업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근로자의 날에 근무 하시는 분들은 근로 수당을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수당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안타깝게도 법정휴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기업에서 이 날 근무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법정휴일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고 근무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임금의 1.5배를 근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임금의 2배를 근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휴무안내

     

    • 학교: 정상 근무
    • 어린이집, 유치원: 국공립 기관은 정상 근무 / 사립 기관은 원장 재량
    • 공무원, 관공서 : 정상 근무 
    • 은행: 휴무 (관공서 내 은행은 정상 근무) 
    • 우체국: 근무 (단순 창구 업무는 가능하지만 타 금융거래 불가) 
    • 병원 및 약국: 사업주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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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날 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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