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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은 종소세 납부 기간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잊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대상에 따라 납부 기한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에 자세히 적어놓았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확인해보세요! 

     

    세금 신고,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세금, 신고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는 홈텍스 사이트와 서면신고가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내에 꼭 신고하고 종소세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환급 관련 사항은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통해서 손쉽게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서면신고 

    신고 서식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접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 서식 작성

     

    또는

     

    국세청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고 서식 다운받아서 작성

     

    아래 버튼 통해서 국세청 누리집 신고 서식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납부 연장 신청 

     

    혹시 세금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연장신청을 해보세요!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적극 지원합니다. 

     

    아래 버튼 통해서 연장신청 할 수 있습니다. 버튼 아래에 이미지 보고 따라서 클릭하면 손쉽게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텍스] 로그인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클릭 후, 화면 밑으로 쭉 내리기 


     

     

     

     

     

     

     

     

     

     

     

     

     

     

     

     

     

     

    신고기간

     

     

    •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024년 5월 31일 >> 2024년 9월 2일 ( 3개월 연장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2일 ( 2개월 연장 )

     

     

     

    신고대상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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