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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많이 힘드시지요?
고정비용이라도 조금 줄어든다면 고물가 시대에 숨통이 조금 트일 것 같아요.
정부에서 청년들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지원해주는 청년 지원사업을 합니다.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입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청년 월세 지원금 돈 지원받을 수 없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1. "모의계산 서비스"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2. 신청 서류 구비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복지로"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지단체"로 신청
신청자격
● 나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 19세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예를 들어 생일이 2005년 12월 1일인 청년은 2024년 12월 1일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024년 2월 26일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합니다.
세부 기준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지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 기간 내 (24년 3월 ~ 26년 12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번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 교통부: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