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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양육하는데 참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자녀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정부에게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녀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0만원 자녀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꼭 신청하고 자녀 장려금 받으세요! 

     

    이 글을 읽으면 자녀 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을 이미지와 함께 상세히 알아볼 수 있고, 바로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기를 원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ARS 전화, 안내문 등으로 가능하고

     

    스스로 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근처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신청 서비스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 서비스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1566 - 3636 (장려금 상담센터)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가능합니다!

     

    혹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전화 후 방문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PC)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1.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2.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ARS 전화 (보이는 or 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은행별 코드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신청 가능

     

     

     

     

    신청 자격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모두 충족해야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스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가 있는 사람은 신청 가능 )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신청했는데

     

    그러면 내가 받을 돈은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시지요? 

     

    내가 받을 자녀장려금 금액 정확한 확인은 아래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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